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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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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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배너(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배너(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청년으로 제한됐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의 임금 상한을 올해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하향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가입 가능했으나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조치에 노동부는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들의 신규 취업과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 종류에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해 1천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간 600만 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올해부터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신규 취업한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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