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금법’ 개정 눈 앞...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담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암호화폐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금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친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선제대응을 촉구하는 등 주요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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