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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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위반' 유죄 확정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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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상고심 선고..."부하 인사 청탁 받고 부정한 행위" 인정
뇌물혐의는 2심 판결대로 무죄 확정
박찬주 전 육군 대장(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박찬주 전 육군 대장(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대법원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2017년 8월 한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76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중령 이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한편 박 전 대장과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1호 대상자로 지목됐으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이 문제가 돼 영입이 보류됐다. 이후에도 당 안팎에서 반발이 계속돼 사실상 인재영입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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