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서 대체 복무한 37세 남성, 법원 “군대 다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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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서 대체 복무한 37세 남성, 법원 “군대 다시 가라”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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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대체 복무 불가능
병역법상 법원 등기부 외 실질적인 대표도 포함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유(37) 씨에게 법원은 복무 만료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군대에 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유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복무 만료 취소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2013년 3월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A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B 회사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직을 신청한 유 씨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 회사의 연구기관에서 복무하고, 복무 만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B 사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하던 중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가 유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알게 된 병무청은 유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병역법상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전직할 수 없다.

병무청은 2018년 11월 유 씨에게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을 통지했다. 유 씨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병무청은 2019년 6월 유 씨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다시 통지했다. 그러자 유 씨는 병무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지정업체 대표이사’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포함”이라며 “유 씨의 아버지는 B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란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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