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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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감형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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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항소심 1년6개월로 감형
가해자 반성, 위로금 지급해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창호법에 포함되는 특가법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라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16개월이라는 형량은 현행법상 최소 기준인 3년으로부터 16개월이 감형된 것.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18일 오후 7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송년 모임을 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29%였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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