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따로 행동따로'...음주운전 강력처벌 주창하던 의원이 음주운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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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따로 행동따로'...음주운전 강력처벌 주창하던 의원이 음주운전 물의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1.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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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한 평화당 이용주 의원....발의 10일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 면허취소 / 류효훈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왼쪽)이 졸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지난 달 2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하며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글을 이렇게 남겼다. 불과 열흘이 지난 31일, 정작 이 의원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31일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회식을 하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청담 공원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다음 날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창호법은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창호 씨가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윤 씨를 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

일부 사람들은 윤창호법 발의 당시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대해 크게 반대했다. 올라왔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사진: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 최고 0.2%이상’에서‘최저 0.03%이상 최고 0.13%이상’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도 강화하자는 내용 등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이상이면 신체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0.13% 이상이면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 당시 블로그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발의해서 고맙다고 윤창호 씨 친구들이 쓴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고 적혀있었다. 10일 뒤, 이 의원은 윤창호 씨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이 의원은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왜 대체 대리기사를 안 불렀는지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자기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우자고 한 사람이다. 잠재적 살인마나 다름없다. 법대로 철저하게 진행되어 당에서 제명시키고 지역구에서도 용서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 상황을 비꼬아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몸소 실천했다. 박수를 보낸다. 자기가 음주 운전하면 살인이랬으니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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