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16일부터는 최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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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16일부터는 최소 징역 3년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7.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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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앞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에 맞춰 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관계를 맺은 경우 자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궁박한 상태를 정신적·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정폭력·학대 등에 따른 가출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을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기존 아청법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 추행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간음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것.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용돈과 숙식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2016)에 따르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 순이었다.

한편 경찰은 개정된 아청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이 기간 동안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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