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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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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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송혜교 커플 결혼 20개월 만에 이혼 절차 밟아

송중기(왼쪽)와 송혜교는 27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송중기(왼쪽)와 송혜교는 27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한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는 27일 공식입장을 전했다. 전문에 따르면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성격 차이로 부득이하게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한다.

■ 가수 구하라, 일본 복귀 무대서 방송사고

구하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열심히 극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웃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사진: 구하라 공식인스타그램).
구하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열심히 극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웃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사진: 구하라 공식인스타그램).

가수 구하라가 일본 복귀 무대에서 의상이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능숙하게 대처했다.

최근까지 전 남자친구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구하라였기에 이번 방송 복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구하라는 지난 26일 일본 TV도쿄에서 방송된 ‘테레토 음악제 2019’애 출연해 카라의 ‘미스터’를 불렀다.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던 중 상의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보조의상을 착용해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다년간 무대 경험이 있는 구하라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옷을 추스르며 무사히 무대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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