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식 부양 의무 위반한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구하라법'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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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식 부양 의무 위반한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구하라법' 입법 청원
  • 카드뉴스팀 김주연, 정소희
  • 승인 2020.04.1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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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의 나이로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하라와 그의 오빠 구 모(31) 씨는 오랫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구씨가 11살, 구하라가 9설이던 시절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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