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 겹칠 때 따로쉬는 공휴일, 정해져 있어
올해 5월 중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같이 일요일에 겹쳤다. 하지만 어린이날은 다음날인 6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2일 부처님오신날은 다음날인 1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해서 쉬는 공휴일을 만들어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된다. 대체공휴일제에 속한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단 3개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한편 석가탄신일은 지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석가탄신일이 아닌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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