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체 공휴일 118일... 올해보다 2일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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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체 공휴일 118일... 올해보다 2일 더 늘어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8.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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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 발표
지방 공휴일인 제주4·3 추념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도 포함
네티즌들 “내년에 여행을 떠날 계기가 생겼다” 등 긍정적 기대

매년 새해가 찾아오면 정해진 많은 이들은 휴일을 찾아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다. 휴일에 맞춰 잠시나마 여행을 떠나 힐링할 수 있는 공휴일은 많은 이들의 중요 관심사다. 2022년 새해에는 휴일이 얼마나 될까. 

2022년에는 주52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전체 휴일이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더 쉴 수 있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달력의 적색 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해 71일 중에서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수요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 월요일) 등의 공휴일이 추가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2022년도 총 휴일 수가 118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에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됐다.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 있다. 연휴에는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월 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8월 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9월 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10월 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월 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 등이다.

특히 2022년도 월력요항에는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번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 공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등으로 이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됐다.

이번 ‘2022년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월력요항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에는 무조건 해외에 가고 싶다”, “코로나만 괜찮아지면 어디든 떠날 수 있을 듯”, “내년 굉장히 기대된다. 빨리 왔으면”, “빨간 날만 무려 67일이라니”, “여행 계획을 짜야겠다”, “우리도 휴일이 적용돼서 쉬는지 모르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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