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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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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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기초연금, 미신청자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예진 기자

오는 25일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제도 준비 등으로 지난 1~3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1~3월분을 소급해 4개월 치(40만 원)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총 272만 9000여 명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이번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던 가정이나 신청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명은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소득하위 20% 노인 중 국민연금 액수,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조정 가능성이 있다. 또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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