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가능...만 6세 미만 아동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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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가능...만 6세 미만 아동 모두 대상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1.15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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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덜었다" 반응 속 "지나친 복지 아닌가" 비판 목소리도 / 제정은 기자
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사진: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오늘 15일부터 아동수당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라면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15일부터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에는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도입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하고, 지급대상 연령층을 늘렸으며,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수당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필요하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 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돼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재입국 시에는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16년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 현황 그래프. 2016년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는 31개국에 달했고, 미도입 국가는 한국, 터키 등 4개국뿐이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여러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6년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는 31개국에 달했고, 미도입 국가는 한국, 터키 등 4개국뿐이었다.

아동수당에 지급에 대해 대부분 부모들은 긍정적이다. 4세, 2세 두 남매를 기르고 있는 직장인 이모(38) 씨는 “아동수당 지급으로 두 남매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으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12월 자녀를 얻은 직장인 박성민(30,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분명 아동수당 지급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이 출산율 증가와 아동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방향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 정예진(21, 울산시 울주군) 씨는 “세금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될 텐데, 모든 가정의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유한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노인 복지나 저소득 가정에 지급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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