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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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3.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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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오는 3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때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시행할 예정.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 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 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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