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에 국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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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에 국비 투입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1.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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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행정력 동원해 피해 복구·수능 지원"...주민들 의료·통신·전기·도시가스료 등 감면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20일)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피해 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로 연기된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대입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처에 따라 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포항 지진 관계 장관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의결, 문재인 대통령께 재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피해 규모 예비 조사에서 피해액이 90억 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90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이다.

포항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동시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는다.

우정사업본부도 6개월 동안 포항 시민 지원에 나선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구호 기관에서 포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무료다. 또, 포항시 내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온라인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받는다. 따라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분할해 내거나 일시 납입하면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국민 청원 시스템인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제도로는 수용이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청원도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며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것도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조치 결과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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