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공범인 미성년 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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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공범인 미성년 딸은 제외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0.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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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개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 판단....네티즌 "조두순 등 흉악 범죄자 얼굴도 공개해야" / 정인혜 기자
12일 경찰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과거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셀카(사진: 이영학 SNS).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효용이 이 씨의 인권 보호에 우선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범위는 이 씨의 얼굴과 이름이다.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딸 이모 양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양이 만 14세로 미성년자이기 때문.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이씨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경찰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 네티즌은 “악질 범죄자의 얼굴은 꼭 공개해야 한다”며 “나중에 출소한 후에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영학 신상이 공개되니 속이 시원하지만 다른 흉악 범죄자들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조두순, 유영철 등 인권 보장할 가치 없는 악질 범죄자들의 얼굴도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있을 때다.

이 같은 요건을 검토해 신상을 공개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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