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0만 명 넘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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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0만 명 넘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해마다 급증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1.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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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8340명, 재범률도 증가...형량 낮고 재범방지 교육 불참해도 무대책 / 신예진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가 빈발하자 국민들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퍼져 9일 현재 33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들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이었다. 이는 수치 상 하루에 무려 22명꼴. 특히, 아동인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45.4%인 110건, 선고유예는 1.2%인 3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년 43.0%, 2014년 41.0%, 2015년 50.7%, 2016년 48.1% 등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일까. 성범죄자의 재범률 역시 덩달아 치솟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은 2011년 25.9%인 236명에서 2015년 419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성범죄 전과 3범인 60대 남성 A 씨가 출소 3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8세짜리 여아 2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들을 강제 추행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범율은 높아지는데 반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낮다. 특히 성인 가해자의 불참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852명 중 10.1%인 86명이, 올해 6월까지의 교육 대상자 458명 중 13.1%인 60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서병진(39) 씨는 “아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추악한 범죄는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아동 관련 범죄 처벌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진국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우선’ 인식이 퍼져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바람을 내비쳤다.

실제로 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하게 다룬다. 미국의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아동 성폭력은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한다. 같은 범죄에 프랑스도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을,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독일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방지를 위한 재범 교육에 대해 박 의원은 “재범 방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도입 등 교육 내용이나 방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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