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 매장도 시민들도 혼란
상태바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 매장도 시민들도 혼란
  • 취재기자 조수경
  • 승인 2023.11.0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주 뒤부터 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으나 철회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 "환경정책 뒷걸음"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가 모여있다(사진: 독자제공).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가 비치돼 있다(사진: 독자제공).

2주 뒤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규제를 철회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과 종이컵은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우선,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한다.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같은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이유는 종이 빨대 사용으로 매장과 소비자 간의 갈등 때문이다. 매장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종이 빨대를 구매해 규정을 지키고자 하나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종이컵은 권고와 지원을 통해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매장은 인력 추가 고용과 세척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해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정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현(22, 부산시 남구) 씨는 “2주 앞두고 일회용품 규제가 바뀌었는데 다시 언제 또 바뀔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오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