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영화 포스터 등 합성수지 도포된 전단지 배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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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영화 포스터 등 합성수지 도포된 전단지 배포 제한
  • 취재기자 조수경
  • 승인 2023.1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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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 따라 합성수지가 포함된 영화 포스터 배포 중단
"영화관의 추억도 사라지나" 누리꾼들 아쉬움 나타내
합성수지가 배포된 일회용 영화 포스터 배포가 제한된다(사진: 취재기자 조수경).
합성수지가 배포된 일회용 영화 포스터 배포가 제한된다(사진: 취재기자 조수경).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추억으로 포스터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이런 추억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영화관에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배포를 중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화관은 합성수지가 도포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이 배포 제한된다. 즉,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종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 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 등이 대상이다. 이를 제외한 전단지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지침으로 인해 영화관들은 영화 전단지 배포가 제한된다는 안내 글을 붙였다. 안내 글에는 2023년 11월 24일부로 환경부 지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01호’로 인해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배포를 중단한다고 적혀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영화를 좋아해 포스터를 꾸준히 모으던 배모(22) 씨는 “시간이 지난 후에 모아둔 영화 포스터를 꺼내보면 추억이 되살아난다”라며 “이제는 이런 감동도 못 느낄 거 같아 아쉽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박모(22) 씨는 “영화관에서 빨대, 오리지널 티켓 등도 주는데 왜 포스터만 중단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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