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 종료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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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 종료 및 축소
  • 취재기자 이창현
  • 승인 2023.08.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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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및 여름철 확산세 둔화,이달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 및 의료 종사자 PCR 검사 무료 지원 유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19가 이달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또한 고위험 시설·집단 보호를 위해 위기 경고 수준 '경계‘를 유지하고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가 오는 31일부터 기존 2급 감염병에서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크게 하락하고, 최근 XBB 변이로 인한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독감, 수족구병과 같은 등급이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 중단이다. 코로나19로 3년 7개월 동안 해오던 일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되고 치료비 지원이 축소된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되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또한 기존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치료비가 올해 연말까지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과 재택 치료 지원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확진자가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모든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지정이 해제되고 재택 치료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위기 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수칙은 현행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 국민 치료제 및 백신 무상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입원·입소하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 종사자들의 PCR 검사는 현행 유지된다. 또한 입원 전 환자, 보호자, 의료 종사자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햐향 조정된다(사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이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햐향 조정된다(사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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