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파악 위해 두 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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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파악 위해 두 달 앞당겨
  • 취재기자 강도은
  • 승인 2023.08.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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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목적
사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등 경감

행정안전부가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9~10월에 실시되었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마지막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실거주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복지취약계층,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는 지난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익명·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과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신고, 긴급복지·법률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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