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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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 막을 수 있을까
  • 취재기자 강도은
  • 승인 2023.07.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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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생신고로 인한 유령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어져
영아 살해 사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회’... 정부 대책 필요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9일 만이다. 해당 사건과 더불어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영아가 학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과연 사건의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출산 확인서만 발급해주었고,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었다.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은 출생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뒤 지자체 직권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생아의 발 모습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제공)
신생아의 발 모습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출생통보제는 학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령 아동(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유령 아동은 예방접종, 정기 교육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된다. 또한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한 부모로부터 유기·학대·살해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 신고 누락에 따른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다. 신원 노출과 출산 기록을 원치 않는 산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거나 출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모의 신원을 숨기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보호출산제가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출산통보제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 살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사회’

최근 영아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준다. 전문가들은 영아 살해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바로 ‘사회’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혼모나 미혼부,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92만 원이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시설도 존재하나 그곳 역시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빠듯하다. 임신중절수술을 시도하려는 산모도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산모에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를 향한 사회적 시선 역시 곱지 않다. 그들은 그저 문란하고 헤픈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영아에 대한 학대와 살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계속되는 참담한 현실. 그 근본적 원인이 '사회'에 있는만큼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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