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단독 출산’ 합법화 가능할까? 여가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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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단독 출산’ 합법화 가능할까? 여가부, 사회적 논의 시작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4.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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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비혼 출산’, 자발적 비혼모 관심 증가
위탁가정,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여가부, 찬반 논란 속 사회적 합의 귀추 주목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 사유리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 사유리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방향 설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비혼 단독 출산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난자, 정자 공여와 대리출산 등 생명 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는 조사 대상의 55%, 30대는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적 사유리 씨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난소 나이가 48세라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고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유리 씨는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고 출산했다.

관련 법상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이 불법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대한 산부인과학 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보도록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이들에게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들고, 대신 1인 가구(30.2%)나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을 합법적으로 허용할지 등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생명윤리에 반하는 일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혼을 부추기지 마라. 비혼모 합법화는 정상 가족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정상 가족이란 범위는 없다. 한 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사유리 씨의 KBS2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여부를 놓고도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출연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KBS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의 하나로 사유리 씨의 가족을 보여주는 것이 출연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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