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1일 자정까지 연장... 직접 등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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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1일 자정까지 연장... 직접 등록해 보니
  • 취재기자 손현아
  • 승인 2023.08.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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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완료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정부 24’ 앱으로만 사실조사 가능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일까지였으나,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21일 자정까지 연장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나, 비대면 조사가 오늘까지다.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 시 방문 조사가 이뤄지는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는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이다. 

20일 소셜 미디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오늘까지라고?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부산 동백 패스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니 사실 조사도 알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려고 급하게 들어가서 로그인만 1시간 시도했다. 포기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이런 창이 뜬다(사진: '정부 24' 앱 일부 캡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이런 창이 뜬다(사진: '정부 24' 앱 일부 캡처).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직접 해봤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앱에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해야 한다. 여러 인증 방법이 있는데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아 성공했다. 인증 완료를 하면 홈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페이지의 제일 상단 부분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배너가 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참여자 정보가 뜬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1단계에서 참여자 정보를 확인한다.  

2단계에 세대 정보에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나오는데 맞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3단계에서는 GPS 위치 확인 후 동시에 실거주지와 같다면 오차범위 내에서 ‘실제와 같음으로 자료제출이 완료되었다’는 멘트와 함께 사실조사가 완료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할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참여하면 완료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비 응시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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