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크기에 비해 낭비되는 ‘과대포장’...적발되면 벌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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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크기에 비해 낭비되는 ‘과대포장’...적발되면 벌금 물어야
  • 취재기자 윤유정
  • 승인 2023.06.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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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외한 빈 공간 30%를 초과하면 ‘과대포장’ 해당
과대포장 검사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KCL’ 활동 중
환경부,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 법안 2024년부터 시행
한모 씨가 주문한 제품이 과대하게 포장돼 있다(사진: 한모 씨 제공).
한 시민이 주문한 제품이 과대하게 포장돼 있다(사진: 한모 씨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제품의 크기에 비해 몇 배나 큰 박스나 비닐로 ‘과대 포장’이 된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주문한 택배를 받는 설렘과 동시에 포장을 뜯고 난 후 생기는 쓰레기에 한숨을 내쉰다.

한모(27, 대구 북구) 씨는 “식품 관련해서 로켓프레시 배송을 자주 주문하는 데 평소 아이스박스 회수가 늦어 일반 종이박스로 배달시켜 봤다. 그러나 제품에 비해 포장박스가 2배는 커 ‘이렇게까지 과대 포장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며 “이러한 종이박스의 과대 포장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만큼 회수가 늦어도 아이스박스로 주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대포장은 소비자들은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인식을 심는다.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과대포장을 한 기업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과자를 예로 들면, 과자 봉지의 부피와 과자의 부피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이때 봉지 부피에 비해 과자의 부피가 80% 미만으로 들어있으면 과대포장이다. 이처럼 제품 종류에 따라 제품을 제외한 빈 공간이 20%~30%를 초과하면 모두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더불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법령에 따르면 본 제품을 2차 이상 포장하는 것도 과대 포장이다.

과대포장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인 KCL(Korea Conformity Laboratories)이 있다. KCL은 제품 출시 전에 포장 공간 비율과 제품의 포장 횟수 및 상태를 검사한다. 이 기관이 검사하는 대상품목의 종류에는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음식료품류(제과류,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그 밖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와이셔츠·내의류) 등이 있다.

환경부는 2022년에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법안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1회용 포장의 포장 공간 비율은 50% 내외로 포장 횟수는 1차에서 그쳐야 한다.

최근 환경을 위해 기업들은 테이프 없는 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제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일회용 포장박스를 다회용으로 사용하거나 택배 상자와 송장 및 테이프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환경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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