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눈치보기 채팅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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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눈치보기 채팅 사라지려나
  • 취재기자 윤경은
  • 승인 2023.02.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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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민주당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 개정안 발의
카카오, 지난해 말 ‘팀 채팅방’에서만 유료로 적용... 확대될지 주목
현재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에선 나가게 되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남는다(사진: 카카오톡 캡처).
현재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에선 나가게 되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남는다(사진: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카톡 조용히 나가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 실행력을 높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에선 나가게 되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남는다.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이용자들이 일반 단톡방에도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구해왔다. 

대학생 이유진(22, 부산시 금정구)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채팅방에서 나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간 적이 많다”면서 “빨리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일반 채팅방에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용히 나가기 관련 법안 발의를 본 네티즌들 가운데 “굳이 이런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카카오 측은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선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등에서 모든 그룹 채팅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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