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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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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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지원
별도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7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힘들어진 저소득층에게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가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다르다. 세부적으로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액이 늘어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복잡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7월 3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넘어가면 ‘긴급생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오는 24일에 부산, 대구, 세종 등을 시작으로 27일부터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나머지 지역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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