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7월 29일까지 신청...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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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7월 29일까지 신청...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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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후 7시까지 신청시 당일 신속 지급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6월 13일 이후 지급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사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캡처).
매출이 감소한 371만 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사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유행 시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 및 매출 감소율(60% 이상, 40%~60%, 40% 미만)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외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 개 사는 다음 달 2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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