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재난지원금 8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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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재난지원금 80만원씩 지급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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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
대상은 전세버스 법인 소속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부산시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부산시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씩을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순차적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운전기사로서, 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어야 한다.

법인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으로는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또는 21년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매출이 아닌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할 경우, 법인 매출액 감소 요건과 동일한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마찬가지로 19년 1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해 감소해야 한다.

비공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역시 매출액 감소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모두 전세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산시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부산시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법인이 소속 기사의 신청서 및 신청 명단을 9월 3일까지 부산시에 제출하며 근속요건 충족 확인 과정을 거쳐 부산시가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법인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는 신청서나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다가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부산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소득감소 증빙으로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는 “9월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기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에 대해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엔 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가슴 아프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버스 운전기사분들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부산시는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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