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하다 해고당했습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태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하다 해고당했습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영상기자 박은비
  • 승인 2020.10.0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점주가 나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갑작스런 아르바이트 해고. 이런 상황에 당황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생계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