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루 최대 6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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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년부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루 최대 6만 원 지급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0.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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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180만 원, 8만 9000명 혜택 예상...네티즌들은 인상폭 두고 찬반 논란 가열 / 김예지 기자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하루 5만 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하루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 Bing 무료 제공)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 9000억 원이다.

이번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약 8만 9000명의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티즌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 급여 인상에 부정적인 네티즌들은 “실업급여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줘야지, 그 이상 올라가면 근로 의욕, 구직 유인이 떨어진다”, "자격이 안 돼도 일하고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자영업 사장한테 부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일 안 하고 불법으로 실업급여 챙기는 사람 많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실업급여는 세금이 아니라, 평소 본인이 낸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 "모든 복지 정책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벌해야지 그 복지 정책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부정 수급자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된다.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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