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 체육인 인권 보호하는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상태바
문체부, 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 체육인 인권 보호하는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2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인들을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인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체육인들을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발표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문체부는 체육인들을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발표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문체부는 28일 체육, 인권, 법률 분야 등에서 설립 위원들을 위촉했다.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가 위촉됐다. 인권 분야에서는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 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부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이 결정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 윤리센터의 정관,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권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최윤희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 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 문제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윤희 차관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육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은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