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일삼던 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취소… 이재명 지사 “성범죄 의혹은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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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일삼던 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취소… 이재명 지사 “성범죄 의혹은 경찰에 수사 의뢰”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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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이는 공직 수행 자격 없다"
경기도는 일명 '일베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명 '일베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조롱을 일삼던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이 박탈됐다. 경기도는 임용취소와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자격 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 대상화와 사회적 약자 조롱은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한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간베스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를 일삼은 회원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을 올린 회원의 이전 게시물들을 조사한 결과, 여성 성희롱은 물론 왜소증을 가진 사람을 촬영해 일베 사이트에 올리고 조롱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이 지사는 해당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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