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상대 성희롱 논란 ··· 김민아, 보수단체로부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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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상대 성희롱 논란 ··· 김민아, 보수단체로부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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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터뷰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
김민아 SNS에 “상처받은 분들게 사죄”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왓더뻑 시즌'2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29)가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방송인 김민아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 과정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고발당했다(사진: 김민아 인스타그램 캡쳐).
방송인 김민아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 과정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고발당했다(사진: 김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민아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아는 5월 1일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받던 남성 중학생과 화상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느냐”고 질문했고 중학생이 답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어 “집에 있어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중학생은 “엄마가 집에 잘 안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럼 혼자 있을 땐 무얼 하는거냐”며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미성년자인 중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이 명백한 성희롱이며 이러한 발언 자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채널의 방영분에 대해 “이 모든 질문과 답변이 담긴 영상은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방송이 되었고 그 어디에도 공익정보나 유익함은 없었다”며 “문체부 디지털소통제작과의 영상편집자는 자막을 넣는 등 영상 편집과 검수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을 살려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자 중학생이 느낄 수치심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당 중학생이 성희롱이라고 느꼈을 시에는 명백한 범죄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민아는 자신의 SNS에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된 일,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분들게 모두 직접 사죄드린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은 커뮤니티에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민아는 평소에 방송에서 아슬아슬한 선 넘기와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과도하게 선을 넘은 발언으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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