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 안전 의식 먼저”
상태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 안전 의식 먼저”
  • 취재기자 이원영
  • 승인 2016.03.23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선 정기적 보행 교육 시행...개인 운전자도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스쿨존 문제점’ 본지 기획 보도 6개월 후 재점검해보니...

① 부산 스쿨존 재점검 - 부산 "스쿨존 '옐로 카펫' 부설," 구호만 요란했다
② 부산 스쿨존 재점검 – 예산 감축으로 스쿨존 개선 지지부진...위험한 곳은 여전히 남아
③ 부산 스쿨존 재점검 -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④ [부산 스쿨존 재점검] - 더 높아져야 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

지난해 부산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뒤 부산시를 비롯, 시교육청과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신학기를 맞은 이달 3일에도 시교육청과 경찰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쿨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부터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 교통운영과 이경미 씨는 “스쿨존 내 안전 시설물의 개선이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어린이들은 어떤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을까? 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에서 학년별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교통 안전을 포함해 생활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한 지도를 연간 최소 51시간 이상 받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 있다. 시교육청 기획조정관 박송열 과장은 “재작년 세월호 사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부산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런 방침이 정해졌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부된 교사용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자료’(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시내 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배부했다. 이 자료는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안전교육을 통합해 체계화한 것이다. 교사가 이 교재를 활용해 수학여행이나 현장실습 시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로 지도한다. 또, 담임교사가 조·종례 시간에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교육청 기획조정관 전승순 장학사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위험지역 지도’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을 그린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표시해 해당 장소에서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스쿨존 위험지역 지도 예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표시돼 있다(사진: 사상구청 제공).

부산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은 단 2곳이다.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장 ‘꿈나무교통나라’는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옆에, ‘구포 어린이교통공원’은 북구 구포동에 있다. 2005년 개소한 꿈나무교통나라는 실내·실외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이 교육장에선 만 4세~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작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402곳의 어린이 3만 273명이 단체 교육을 받았다. 평일에는 단체별 예약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개별 견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곳은 2012년부터 교육장에 오기 어려운 학교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꿈나무교통나라’의 교통안전교육 시설(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꿈나무교통나라는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 대중교통 이용 시 지켜야야 할 질서에 대한 교육을 펴고 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실외 교육장에서 8명의 어린이들이 순서대로 짝을 지어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을 지도 받는다. 꿈나무교통나라 신종성 관리장은 “우리 시설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다. 주말에 자녀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을 찾는 이들에게 이곳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어린이에게 교통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바람직한 안전 의식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 어린이들이 교통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 꿈나무교통나라 제공).

한편,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에서 통학을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릴 때 주의를 살피지 않는 등 운전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됐다. 범칙금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고, 모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2015년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요약(자료 출처: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부산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926건의 범칙 행위를 적발했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미신고 차량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 안전계 임채훈 경장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개학기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이같은 범칙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스쿨존에서 교통 약자인 어린이보다 성인인 운전자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꿈나무교통나라 신종성 관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부주의보다 운전자의 잘못인 경우가 많다”며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임채훈 경장도 “아이들은 돌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놀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도로에 뛰쳐 나갈 수 있다. 어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전승순 장학사는 아이들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학교나 학부모의 지도 교육이 미흡해서라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의식 부족 때문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장학사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만큼 자유분방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 가려는 아이들보다 차량이 먼저 접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매년 교통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은 없다. 꿈나무교통나라 신 관리장은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상시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의 경우엔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민이 교육을 받길 원해도 그럴만한 시설이 없다. 교육장을 마련해 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