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 여전해도 단속 인력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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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 여전해도 단속 인력은 태부족
  • 취재기자 이원영
  • 승인 2016.03.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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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학기 특별 안전점검 나섰지만, 일선 경찰은 "일손 없다" 하소연만

 ‘스쿨존 문제점’ 본지 기획 보도 6개월 후 재점검해보니...

① 부산 스쿨존 재점검 - 부산 "스쿨존 '옐로 카펫' 부설," 구호만 요란했다
② 부산 스쿨존 재점검 – 예산 감축으로 스쿨존 개선 지지부진...위험한 곳은 여전히 남아
③ [부산 스쿨존 재점검] -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④ 부산 스쿨존 재점검 - 더 높아져야 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

부산시 교통관리과에 따르면, 2014년 부산시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부산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찰청, 교육청 등과 함께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 한 달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철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 부서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통행 금지 위반, 과속 등 범칙 행위를 상시로 단속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 이번 특별 안전점검 방안은 경찰청·기초 지자체·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선정해 매일 2회 등하교 시간 스쿨존 순찰과 단속을 진행하고, 주 1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 부산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 차량이 무단 주차해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제 2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 금지 위반, 주정차 위반은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시간이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면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의 과태료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면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 이륜자동차는 6만 원, 자전거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 점검 결과,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발견됐다. 16일 남구 대연초등학교 앞에는 차량 2대가 도로변에 버젓이 주차하고 있었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위반 차량은 견인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 바로 옆이었다. 4일 연제구 연천초등학교 앞에서도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이 길 한쪽 벽에 걸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차량들에 가려져 있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의 모습. 왼쪽은 연제구 연천초등학교 앞, 오른쪽은 남구 대연초등학교 앞(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주정차금지 안내판(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초등학교와 가까운 경찰서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인력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남구치안센터 관계자는 “남부경찰서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받고 있지만, 스쿨존 단속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렵다. 아동 폭력, 여성 폭력, 가정 폭력과 관련된 민원 등 해결해야 할 업무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부산남부경찰서 못골파출소 관계자는 “등교시간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 지도에 나서고 있다. 그 외 시간엔 다른 업무로 순찰을 돌다가 스쿨존 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나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내에서 차량은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인 단속장치가 설치된 스쿨존은 거의 없다. 부산 지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882개소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수는 25대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는 대로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스쿨존 전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부산경찰청 관제계 관계자는 “작년 스쿨존이 아닌 구역에 설치됐던 노후화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대량 폐기하고 새로 설치하면서 많은 돈이 쓰였다. 예산 문제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제계는 올해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11개구 28개소 33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경찰청은 어느 지점부터 진입 차량을 통제할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해당 구역에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올해 스쿨존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33개 구역은 남구 6개소, 동래구 5개소, 연제구 4개소, 해운대구와 북구 각 3개소, 부산진구 2개소, 수영구·서구·금정구·사하구와 기장군에 1개소 등 총 33개소에 이른다. 등하교 시간 차량이 통제되는 거리는 금정구 구서초등학교 후문 앞 일대가 30m로 가장 짧고, 동래구 명동초등학교 앞 일대가 700m로 가장 길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교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하교 시간은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로 학교마다 다르다.

▲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학교 앞 안내판(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이 같은 차량 통행 금지 조치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대연초등학교 정문 앞 거리는 일방 통행으로 차량 진입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이 도로 반대 방향에서도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에서 9시까지,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 차량 진입을 일체 금지하고, 학교 측은 학부모나 학원 차량 운전자에 정문 앞 금지 구역에서 벗어나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자녀를 통학시키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차량 통행 금지 조치에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 우리 학교 앞 교통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다. 등하교 시간 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도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최갑철 씨는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이 차량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차량 통행이 금지된 남구 대연초등학교 정문 앞 거리(사진: 취재기자 이원영).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이다. 2011년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작년 노상주차장 212개면을 폐지했고, 올해 3월에는 24개면을 폐지했다. 또, 올 6월까지 92개면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부산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학교 정문 쪽에 위치해 있거나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현황. 이달까지 24개면이 폐지됐고, 6월까지 92개면이 폐지된다(자료 출처: 부산시 교통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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