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 5년째 4%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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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 5년째 4% 상회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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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승률 4.26%... 해운대 5.93% 가장 높고 기장-동래-남구 순
경기도 일산 백석동 인근 주택(사진: 더팩트 제공)
경기도 일산 백석동 인근 주택(사진: 더팩트 제공)

올 전국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47% 올랐다. 지난해 상승폭 9.13%보다 낮은 수치이나 지난 2016년 4.15%를 기록한 이후 줄곧 4% 넘게 오르고 있다.

부산의 공시가 상승률은 4.26%, 전국평균 4.47%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승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6.82%), 다음으로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등 순이다. 경남과 울산은 각각 0.35%, 0.15%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전년대비 4.47% 올랐다. 시세구간별로 9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4.47%) 보다 낮다. 3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2.37% 상승에 그쳤다.

반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 변동률이 높았다. 특히 12억~15억 원 미만 주택 공시가는 평균 10.10% 올라 변동폭이 가장 컸다. 12~15억 원 미만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 상승률은 10.47%였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 3억 원 이하는 전체 86.7%인 19만815가구로 가장 많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2만1072가구(9.6%)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640가구(2.1%)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2932가구(1.4%) △20억 원 초과 541가구(0.2%) 등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는 2월 1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각각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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