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딱밤, 몸에 소변 누기… 구치소 동기에게 폭력 일삼은 '나쁜 20대' 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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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딱밤, 몸에 소변 누기… 구치소 동기에게 폭력 일삼은 '나쁜 20대' 둘 징역형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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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에 치약을 바르라고 협박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

같은 방을 쓰는 구치소 동기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20) 씨에게 징역 10개월, 황(20) 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 씨와 황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방에 수감된 A(18) 군에게 라면스프를 코로 흡입할 것을 강요했다. 게다가 코로 스프를 흡입한 A 군이 기침하자 이들은 “엄살떨지 말라”며 B(16) 군에게도 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은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 바디로션, 녹차 가루, 구강 청결제 등을 넣은 후 가래침을 뱉어 섞고, 강제로 마시게 했다. 그리고 B 군의 입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기알 케이스를 넣고 ‘마우스피스’라며 주먹으로 턱을 치기도 했다.

이 씨는 A 군과 함께 샤워하던 중 A 군의 몸에 오줌을 누고, A 군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협박했다. 또한, B 군에게 문신을 지워준다며 때밀이 수건으로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문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는 B 군의 고환을 딱밤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치는 등의 폭력을 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돼 재판 중으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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