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지연되면 공천과정 개입한다는 오해 살 수 있어 즉시 발표"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 당직자 포함 총 37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한국당 61명 전원이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은 약식기소,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은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겐 약식명령을,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 5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그 외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민주당 의원 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여야 의원 기소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더 지연되면 검찰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수사 결과를 즉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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