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가족돌봄휴가 신설에, 최저임금 859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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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족돌봄휴가 신설에, 최저임금 8590원으로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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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제2막... '최저임금' 8590원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신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직장인들은 주목해야 할 만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시장 제도들이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일 청년저축계좌, 최저임금 등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사진: 인크루트 제공).
2020년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10가지(사진: 인크루트 제공).

먼저, 2020년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청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만 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 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쏘아 올린 제도들도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에서 나아가 맞벌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돼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 원까지 인상됐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상 소식도 전해진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p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률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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