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930억 원어치 올 연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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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930억 원어치 올 연말 소멸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2.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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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 따른 제약 많은 탓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해마다 수천억원 국민자산, 대기업에 넘어가도 정부는 영업기밀 보호 핑계로 문제 외면"
대한항공(사진: Flickr 무료 이미지).
대한항공(사진: Flickr 무료 이미지).

2009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고객의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35만 명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왕복하는 비행기값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가 적립된 지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약관을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전자공시에 등록된 각 항공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한항공 승객이 적립한 누적 마일리지는 2조 2135억 원, 아시아나는 7237억 원이다. KBS에 의하면 회계 전문가들은 이 중 내년 1월 1일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이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96억 원 총 493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로 기록한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항공사 부채도 줄어들기에 항공 마일리지는 자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런 마일리지 사용에 많은 이 따른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는 전체 좌석의 약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내년 여름 성수기에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유럽, 미국 항공권이 대부분 매진이다. 이처럼 고객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10년 유효기간이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자사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복합결제(항공권 구매시 일부를 마일리지로 함께 결제) 도입이라는 진전을 보였으나 주 내용은 2021년 4월부터 이용객은 장거리 노선 항공권 구매시 기존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내야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저가 항공권의 경우 적립률이 70%에서 25%로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사적 자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의원은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막대한 자산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영업기밀 보호 등을 핑계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1일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아니면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될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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