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1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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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1개 혐의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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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이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이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 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 이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해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 웰스씨앤티 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실물을 보유하는 등 백지신탁이나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벙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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