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도둑질하는 배달원의 횡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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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도둑질하는 배달원의 횡포 사라져야
  • 부산시 해운대구 정유주
  • 승인 2019.1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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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최근에는 디저트, 커피, 아이스크림도 배달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배달 관련 웹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배달 음식에 불신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바로 음식 도둑질을 하는 배달원들의 횡포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배달 음식 도둑이 이슈화되면서 최근 인터넷에는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닭다리가 하나밖에 안 왔다”라든가, “도넛가게에서 10개를 시켰는데 9개밖에 오지 않았다”와 같은 글이 많이 올라왔다. 나도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가끔 항상 오던 만큼보다 적게 온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내 음식도 배달원이 빼먹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달원들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이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행법상 배달원들을 처벌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배달 음식을 시킨 고객의 손에 음식이 주어지기 전까지 배달 음식의 소유권은 음식점 주인에게 있으므로 고객은 배달 음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달원들은 배달대행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점 직원이나 배달대행업체에서 교육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렇겠지만, 배달 음식을 몰래 빼먹은 배달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음식점 주인이 배달대행업체에게 항의를 할 경우 배달대행업체에서 단체로 콜을 거부해 특정 가게는 배달을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이 적어진다는 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시킨 고객의 음식을 마음대로 빼먹는 배달원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교육시킬 의무가 없다며 발뺌하는 것보다,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가 마음을 맞추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직접고용형태로 바꾸어 다른 근로자들처럼 업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시켜야한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뒤로 한 채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배달 스티커’인데, 배달 스티커란 배달 음식을 개봉하는 부분에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를 붙여 배달 음식을 시킨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음식에 손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스티커다. 현재는 몇 군데에서만 실행 중이지만, 앞으로 점차 모든 배달 음식점에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배달의 민족이며, 배달을 안 해 주는 지역이 없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억지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육을 통해 음식을 빼 먹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배달원 스스로 그런 행동은 옳지 못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배달원들이 하는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음식을 빼 먹지 않는 배달원들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의 직접고용과 철저한 교육, 그리고 배달 스티커 뿐만 아니라 배달원들 스스로 본인의 업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그런 부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인식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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