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규정 악용해서 처벌 피해 가는 비행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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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규정 악용해서 처벌 피해 가는 비행 청소년들
  • 부산시 사하구 조경은
  • 승인 2019.11.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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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도 넘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져 간다며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과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대상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 높아져 가는 목소리, 국민청원 때문이다.

그중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지난 9월 수원 노래방에서 일어난 06년생 집단폭행사건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SNS에 게시한 글과 피해자의 사진들이 순식간에 모자이크나 필터링 없이 퍼져 나가는 과정을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집단으로 초등생을 구타하고 영상을 찍어 유출했지만, 결국 가해 학생들은 모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됐다. 그들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로 술을 사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해당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에 그치는 등 별다른 처벌 없이 끝났다. 심지어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한다.

소년법은 어린 가해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명목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원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무기인 것처럼 행동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는데 과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린 가벼운 처벌이 가해자를 교화시켰다 할 수 있는가?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 범죄로 변해가고 강력 범죄가 빈번하여 소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세대가 지날수록 어린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청소년 범죄의 초범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세상에 맞게 법도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제도에 의해 제한된 것이 많은 청소년은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 통제당하고 차별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은 형벌, 형사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나이 차별이라 생각한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책임질 수 없는 나이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줄인다면, 왜 애꿎은 사람에게 성인이거나 보호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지게 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야 하는가.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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