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효됐어도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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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효됐어도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
  • 부산시 해운대구 정유주
  • 승인 2019.10.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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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큰 이슈로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란 법에 규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었지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 적발 시로 강화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단속원의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단속원의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이렇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무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 9381건이었다. 2014년과 비교해 발생건수는 19.4%,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각각 41.6%, 23.0%씩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은 곳곳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9월 7일 오전 2시에서 3시경에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서울시 마포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같은 7일 술에 만취한 아들이 트럭을 몰다 자신을 마중 나온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0.151로 면허취소 수준 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와 가족마저 위협하는 범죄다. 지난 2018년 9월해운대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사망자 윤창호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끔 인사도 했고, 모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친구였다. 내 주변인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음주운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됐다.

그와 친했던 나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알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윤창호법이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처벌기준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창호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말 좋은 고교 동기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시위를 할 때마다 너무 대견해보였다.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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