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중독 여고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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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중독 여고생 끝내 숨져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9.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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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의식불명 상태서 치료받다
경찰 "정확한 사망경위와 책임소재 위해 부검 요청"
사고가 발생한 공중화장실, 진입이 금지된 상태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진입이 금지된 사고 발생 공중화장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던 고등학생이 두 달 만에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A(18) 양이 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1일 동안 의식 불명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 결국 숨을 거뒀다. A양을 담당했던 병원 측은 “황화수소에 중독돼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인 ‘황화수소 유독가스’가 근처 오수처리장에서 발생하여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양이 노출된 황화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단기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영구청과 민락 회타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한 A양의 보다 정확한 사망경위와 사고 책임소재 구분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황화수소’는 산업현장 질식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독가스로 흡입 시 구토나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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