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방비 배팅 연습장...다쳐도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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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방비 배팅 연습장...다쳐도 보상 못받는다
  • 취재기자 김지원
  • 승인 2015.12.28 2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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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험 가입 않고 영업...사고나면 "수칙 안 지킨 손님 탓" 책임 회피

직장인 임모(29, 부산시 수영구) 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함께 처음 야구 배팅연습장에 갔다. 임 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구조물과 안전장비라고는 목장갑밖에 없는 야구연습장의 시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 씨는 “불안해서 편하게 배팅할 수 없었고, 몇 번 배트를 휘두르다 그만 두었다”고 말했다.

야구 배팅연습장은 대학가, 유흥업소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목적을 가지고 배팅연습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외 야구 배팅연습장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아 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외 야구연습장은 지붕, 벽으로 구성된 완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야구연습장은 체육시설법 등록ㆍ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이다. 현행 법상 이렇게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무등록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외 야구연습장은 간단히 안전수칙만을 게시한 채 매장을 운영한다. 특히 무등록 시설로 보험의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타격연습 중 부상을 당해도 피해자는 업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 지붕, 벽이 없는 실외 야구연습장은 건축물이 아닌 단순 구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외 야구연습장은 오른쪽 사진처럼 간단한 안전수칙만을 걸어 놓은 채 영업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지원).

최근 친구와 함께 야구연습장을 방문한 백모(2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배팅연습을 하다가 몸 쪽으로 날아온 공에 손이 맞아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백 씨는 업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백 씨는 “공이 타자인 자신 몸쪽으로 갑자기 오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는데 내 과실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야구연습장에 설치하는 피칭머신은 평균 시속 130km 빠르게는 160km 가 넘는다. 이 정도의 강속구를 맞으면 타박상을 넘어 심하게는 골절상, 머리에 맞으면 뇌진탕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친구와 함께 야구연습장을 자주 찾는 고등학생 이대희(19, 부산시 대연동) 군 역시 배팅연습장에서 배팅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공이 끝난 줄 알고 배트를 정리하다가 피칭 머신에 남아 있던 공이 날아오면서 그 공에 옆구리를 맞은 것이다. 이 군은 “나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지만, 야구연습장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관리인이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야구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모(46, 부산시 진구 부전동) 씨는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간편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구연습장을 운영하게 됐었다. 김 씨는 영업장에서 상처를 입는 손님들을 자주 보지만 안전장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 씨의 영업장은 보험에도 가입돼있어 큰 부상일 경우에 손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경미한 부상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 씨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배팅을 하면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건 손님들 탓”이라고 말했다.

▲ 한 이용자가 안전장비 없이 배팅연습을 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지원).

야구연습장의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로 규정되어서 신고업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체육시설 중 신고해야하는 업종은 스키장, 골프장, 당구장과 같은 전문적인 교습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시설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에 자유업종이었다가 이를 신고업종으로 전환시키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것들이 검토되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실외 야구연습장을 규제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야구연습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가 시설 소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는 시설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보험이 가입돼있지 않더라도 시설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야구연습장 시설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공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여지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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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2-17 10:28:07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에라이ㅋㅋ 130~160?ㅋㅋㅋ 저런 배팅장에서?? 과장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기사쓰고싶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