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방에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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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방에는 왜 없나?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8.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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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5호까지 운영... 입주 또는 입주자 모집
국토부, 지방공급 방침에도 실행계획 없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들을 위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중심으로 진행, 지방은 외면하고 있다(사진: 시빅뉴스 편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들을 위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서울 중심으로 진행할 뿐,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이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 시행했다. 이번 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한다.

이번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고,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 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시행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직까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대계획을 시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업 혜택과 비슷하게 지방에도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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