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
상태바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
  • 카드뉴스팀 오현정
  • 승인 2019.07.1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사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간호사들의 태움문화와 같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막기 위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직장인들은 존중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된다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괴롭힘 신고를 했을 때 조치가 없더라도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