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시행 한 달… 가장 싫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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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시행 한 달… 가장 싫었던 것은?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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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379건 접수…하루 평균 16.5건
직장내 폭언 40%로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 로고(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한 달간 폭언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중 폭언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분석하면 제조업(85), 사업서비스(5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 등 순서로 다수의 진정이 제기됐다. 사업서비스업은 특히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은 편이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 순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행위가 신고되면 경영진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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